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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본부 조합원 범위 변경

공단본부장
2009-10-29 10:32 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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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8일에 체결된 신규 단체협약에 의해 공단본부에 조합원 범위가 변경되었고, 아래 대상자들께서 새로이 조합원에 포함되었습니다.

 

1. 총무팀 서무담당(4급이하)
2. 홍보팀(3급이하)
3. 산재보험 펌뱅킹업무담당차장
4. 실업대책관련 기금업무 담당차장
5. 정보시스템실 전산기밀담당차장

 

조합원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단본부 노동조합은 보다 성심성의껏 동지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공단본부 본부장 박재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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