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본부 2022년 10월 활동비 사용내역입니다.
공단본부장
2022-11-23 11:18
30
0
본문
노동조합 회계규정 제55조(집행기준) 제6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22년 10월 공단본부 활동비 사용내역을 게시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단본부장에게 연락바랍니다.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