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김종섭) > 부산

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성명서(김종섭)

사무국장
2010-12-06 11:13 210 0

본문


성  명  서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하여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인사가 있던 당일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노조본부장인 본인은 사측의 본부장을 만나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공정성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일반직 5급 승진대상의 경우 해당직급 근속기간 5년이 넘은 직원에 대하여는 우선 승진 고려

 - 하위직급의 경우 업무능력의 변별가능성이 낮은 점, 승진에 대한 기대가능성 및 사기진작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속기간에 따라 승진을 하는 것이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건의하고, 일반직 14명중 근속기간 5년 이상인 9명에 대하여는 우선 승진을 요청함.


2. 공정한 승진인사의 기본요건인 근속기간과 근무평정을 각 존중하여 근속기간이 가장 긴 직원과 근무평정 서열이 가장 높은 직원의 경우 우선 승진 고려 

  - 이 역시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요청함


그러나, 승진인사의 결과는 위에서 제시한 공정성 확보방안이 무시된 것은 차치하더라도, 달리 합리적인 인사기준없이 인사위원 또는 인사권자의 전횡에 따라 무분별하게 선발되었다.


그 결과, 승진에서 억울하게 제외된 대상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불공정한 승진인사를 본 조합원 대다수가 개탄을 금치 못하고, 공단에 대한 애사심은 회복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사측은 이번 승진인사에서 적용한 인사기준과 인사원칙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1. 근속기간이 가장 오래된 직원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승진명단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사 인사권자의 전횡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근속기간이 가장 오래된 직원의 경우 승진에서 제외되어야 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을 정도의 근무평정은 하여야 하는 것이 직장상사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임에도, 대상자명단에서 조차 누락되게 근무평정을 하였다는 것은 지사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문제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명백한 사유를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 또한, 근무평정 서열이 가장 높은 직원에 대한 승진탈락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사측이 성과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하여 근무평정을 높게 줌으로써 지역본부내 서열이 1위가 된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1차 심사에서 그를 배제시킨 것은 사측 스스로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을 저버린 것이고, 조합원들이 수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근무평정 서열이 가장 높은 직원을 배제한 사유에 대하여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만약, 위 직원이 노조간부직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제외시킨 것이고,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또 다른 노조간부를 승진시킨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조합원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불만을 야기시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노조 본부장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건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유를 밝혀라.



3. 5급 승진자 선발과정에 대한 인사기준 역시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건보로의 징수통합과정에서 조합원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으로 별다른 사기진작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승진에서나마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5년이상 근속대상자 승진)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정도를 넘어서 파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승진에서 탈락한 조합원의 실망감과 사기저하는 극에 달하여져 있고, 한번 틀어져 버린 인사기준과 원칙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계속하여 발목을 잡게 만들었다.

    고참직원을 제외하면서까지 파격적으로 후배를 승진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백한 사유를 밝혀라.

  

  

이사장은 공정한 인사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


이사장이 공단 개혁의 초석으로 삼았던 "공정한 인사"는 어디로 갔는가?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이번 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상식밖의 인사권을 행사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조합원에게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등 말로만이 아닌 실천하는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하위직급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는식의 허울뿐인 사기진작책이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0. 12. 6.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부산본부장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적용하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