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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관내 전보기준(110630)

사무국장
2011-07-05 16:21 2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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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관내 전보기준】

제정

2011. 6. 30.개정

. 전보요인

1. 공정하고 투명한 전보기준을 확립하여 직무수행능력․적성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재배치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2. 기관 간 충원율, 직급별 분포, 남․녀 비율 등을 고려한 적정 인원 배치를 통해 기관 간 형평성 제고

3. 고충해소, 모성보호 등 직원 생활안정 도모

4. 연고지 우선배치를 통한 비연고지 근무 최소화

【용어의 정리】

가. 연고지 : 생활근거지를 관할하는 지사(지역)

나. 경합기관 : 당해 기관의 연고자 비율이 90%이상인 기관

. 전보원칙

1. 기관 간 충원율, 지역별 연고자 분포, 남․여 구성 비율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

2. 전보순환주기에 따른 예측가능성 있는 전보 실시

가. 1년에 2회 정기(1월) 또는 수시(7월)전보를 실시한다.

나. 수시전보는 고충인용, 하향전보, 연고지복귀 등을 대상으로 최소화

다. 비연고지 근무기간은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2년으로 하되 비경합기관 근무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근무 가능토록 운영

3. 노동조합규약에 의한 조합의 임원, 운영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 위원, 지부장의 소속기관 간 전보 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 세부기준

1. 대상자 선정

가. 전보일 기준 연고지 근무 상대적 장기 근무자 및 비연고지 근무 2년 이상 근무자

비경합기관의 경우 충원율, 지역별 연고자 분포, 남․여 구성비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

비연고지 근무 2년 이상인 자가 비경합기관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전보유예 가능

나. 기타 지역본부장이 경영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전보유예

가. 임신 중인 직원

나. 1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

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1명이상 포함한 다자녀(3명이상)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 중 전보유예를 신청한 직원(단, 부부사원인 경우 1명만 전보유예)

라.「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장애 3급 이상인 직원

3. 전보특례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기준(원칙)과 달리 운영

가. 고충신청에 의한 인용이 결정된 경우

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하향전보 하는 경우

다. 부부사원이 비연고지(비경합지역의 경우만 인정) 근무 동시희망 또는 1인만 전출하는 경우

라. 전보일 기준 정년퇴직일(공로연수예정일 포함)이 2년 이내이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7조(특정직위의 보직기준), 제18조(우대전보) 또는 케이스매니저 활성화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전보기준과 달리하는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전보

가. 단체협약서 제58조 제4항에 의하여 직원이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간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 등 인사에 있어서 최대한 배려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방송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주요 수업이 진행되는 대학 재학의 경우 제외

나. 특수직(재활직, 심사직)은 위 전보기준을 적용하되,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5. 전보순서

가. 비연고지 전출순서

① 연고지기관 장기 근속한 자. 단, 동일 순위일 경우 아래 순위로 한다.

 1) 최근 1년 이내 승진한 자

 2) 아래 표 에 해당 없는 자

 3) 아래 표 가) 해당자

 4) 아래 표 나) 해당자

 5) 아래 표 다) 해당자

 가)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자

 나) 만 70세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

 다)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자

② 생년월일이 늦은 사람(연소자)

나. 경합기관 비연고자 전입순서

① 전입 희망기관 근무이력이 없는 사람

② 전보유예대상에 준하는 사람

③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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