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주지역 단체협상 현장 설명회]일정안내
사무국장
2009-10-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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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상 현장 설명회]일정안내
- 일시 : 10월19일(월)~20일(화) 14:00-16:00
- 장소 : 대전지역본부(대전 서구 둔산 사학연금회관2층 대강당)
- 대전, 광주 조합원 A,B조
- 각 지부장님들께서는 조합원을 A,B조 2개조로 편성하여 참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일정
- 19~22일 지역간 단체협상 현장 설명회
- 26일(월) 단체협약(안)찬반투표
* 기타 궁금하신점은 사무국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단협 제13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①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동의에 의하여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사전동의에 갈음한다.
12.기타 공단과 조합간에 합의한 시간
노동조합의 조합원 교육시간은 연 10시간 이내에서 사전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되 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절반씩 교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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