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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호봉 관련 질문

17년 입사자
2018-04-19 16:33 2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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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초임호봉 관련되서 질문이 있어서요.

저희때 채용형 인턴기간의 70%를 경력으로 인정받아 호봉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임 호봉획정 엑셀파일을 보나, 직접 계산해봐도 70% 반영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수규정 별표4 제1류 3호를 보면 채용 예정직 관련 근무 경력은 100%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번 18년도 입사자들은 채용형 인턴기간의 100%를 인정받았는지, 17년도 입사자들이 70%를 인정 받은 것

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3

17님의 댓글

17
2018-04-20 11:29
100% 인정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100% 인정받으면 다들 한달씩 승급일이 오르는데 차액분은 지급 해주나요?

근로복지공단님의 댓글

근로복지공단
2018-04-20 15:53
이 내용이 맞다면, 호봉산정의 경력 인정받은 비율이 17년도 입사자와 18년도 입사자가 다르다면 충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님의 댓글

사무국장
2018-04-26 15:12
조합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본조와 사측에서 협의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협의결과가 나오는데로 신속히 공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지역 노동조합에 많은 관심과 애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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