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문자서비스 이용 안내
사무국장
2009-04-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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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문자서비스 이용 안내
2009.4.1.부터 조합원에게 문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elfare.nodong.net/) 우측 레이어 메뉴판의 SMS보내기를 누르시면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문자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messaging.co.kr/)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조합원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매월 100건의 문자서비스 이용권을 드립니다.
다만, 문자서비스 회원 가입시 조합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elfare.nodong.net/)의 회원아이디, 성명, 사번이 일치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하시고 이용권을 받으신 다음 다시 로그인을 하셔야 문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Q1) 필명(예명)으로도 회원 가입이 가능한가요?
A) 필명(예명)으로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나, 조합원인지 여부가 확인지 않아 월 100건의 문자서비스 이용권은 드리지 않습니다.
Q2) 매월 100건이면 1년 1200건의 문자이용권을 받나요?
A) 매월 100건을 추가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4월에 100건중 60건만을 사용했다면 다음 달인 5월 1일에 다시 100건이 됩니다.
Q3) 월 100건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월 100건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만큼은 조합원 본인이 휴대폰결재 등으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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