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복지카드 관련사항 알림
본문
1. 지역별로 복지카드 배송이 시작되고 있으며, 수령즉시 사용가능하나, 일단 전년도에 준하여 복지포인트가 부여될 예정임
2. 복지포인트 부여예정사항
- 미혼자(사내커플) : 550P(55만원: 인상 복지포인트 5만원포함) + 50P('13년에 한함)
- 기혼자 : 615P(61만5천원: 인상 복지포인트 5만원 포함) + 50P('13년에 한함)
* 올해에 한하여 복지카드의 개인형 전환으로 인한 판촉의 일환으로, promotion으로 50P가 추가되는 것임(개인형 복지카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기존과 같이 법인형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추가포인트 부여 안됨)
* 개인별 실손보험 가입 등으로, 단체보험 미가입시 부여되는 추가포인트는 별도
3. 최근 복직하여 카드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 :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근로복지공단 복지카드’ 발급 신청 진행
4. 체크카드로 신청한 경우, 본인이 기업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선입금한 이후에 사용하는 불편이 예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 체크카드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이후,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할 예정('13.3.8.안으로 결론짓고, 노사협력부 차원에서 공지예정 : 기존과 마찬가지로 법인형 복지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진행 중)
5. 개인형 복지(신용)카드로 변경하는 경우, ① 복지(신용)카드 선사용 후 포탈화면에서 개인별로 체크하여 복지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안과, ② 복지(신용)카드 사용을 하고나면, 사용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복지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안 중에서 조합원의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②안으로 결정되었음
다만, ②안으로 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신용카드 사용업소의 업종등록이 잘못되어있어, 복지카드 사용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복지포인트 결제가 안 되고, 개인 신용카드로 카드사 청구가 있게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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