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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감사 관련사항 전파

사무국장
2012-01-31 09:29 2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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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부터 진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감사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한 자율점검 항목이 너무 방대하고 보고기한(1/31, 2/2)도 촉박하여 현장의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에 대하여 1.26~1.27.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논의함.

○ 노동조합은 1.27(금) 10:00 노조본부장들이 감사실장을 면담하여, 전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정보화본부를 통하여 확인한 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고 보고기한을 연장하거나 보고기한에 대한 압박을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였음.

○ 감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한 총 31개 항목 중에서 지사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할 14개 항목만을 보고사항으로 시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보고기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지사의 사정에 따라 작성 되는대로 보고해도 무방하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해당실국과 자료제출방식에 대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재검토하고, 올해 1/4분기에 정기감사 수감대상이었던 4개지사(인천북부, 대구북부, 영주, 안동)는 중복되는 영역을 이번 특별감사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함.

○ 한편 정보화본부에 확인한 결과 정보화본부는 현재 지사에 시달되지 않은 17개 항목에 대한 자료작성 때문에 연일 야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추가적인 지원여력이 없다고  해명함.

○ 노동조합은 계속 고용노동부의 감사관 및 감사실에 지사의 고충을 전달하고, 실국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지사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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