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사항 공지] 2011.11.25.
본문
임단협 교섭진행 경과
○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11/22(화) 2차 본교섭 후 막바지 조율을 위한 협상과정에 있음.
○ 임금은 3급 5.5%(호봉승급분 포함)를 기준으로 하후상박의 인상율을 적용하고, 복지포인트 인상 등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임금협상은 11월말~12월초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여 조합원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이사회 의결, 보수규정 개정 등을 거쳐 12월말경 소급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예정
○ 단체협약은 노사간에 실무교섭 단계에서는 거의 협상이 마무리되었고, 노조활동시간이나 무급전임, 휴가 조정 등 최종 본교섭에서 결정해야 할 쟁점사항만 남아있는 상황임.
○ 단체협약도 임금협상 타결 시점에 맞추어 최종합의를 이끌어내어 임금과 함께 찬반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나, 노사간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임금만 먼저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단체협약은 계속하여 협상 또는 조정신청을 하여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나갈 예정임.
공상처리규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우리 공단 직원의 산재신청시 산재보험법을 따르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조사하도록 한 “공상처리규정” 개악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2011년 1/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한바 있으나, 사측은 국회, 언론 등 외부기관의 지적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개정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음.
○ 이의 개정을 위하여 노동조합은 11/22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상처리규정으로 인해 우리 공단의 직원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의 시정을 요청하였음.
○ 상세한 내용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조합원게시판에 진정서 전문을 게시하였음.
재활보상부 출장비 부족예산 긴급배정 요구
○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재활보상부의 출장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급여국에 내용을 확인한 결과, 12월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 약 2억원을 예산자금부에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는 설명임.
○ 노동조합은 당장 지사에서는 출장비가 없어 자비로 출장을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험급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활보상부의 예산 중 절감액과 업무추진비 등을 전용하여 출장비가 부족한 지사에 우선 배정하도록 요구하였고, 보험급여국은 다음주 초 정도까지는 배정하기로 약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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