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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서울본부 경조금 지급기준(시행)

사무국장
2011-11-18 10:05 7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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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부 조합원의 경조금 지급 기준입니다.

해당자는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팩스(0502-223-3101)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원 대 상

지 원 기 준

비  고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및

본인(배우자)의 출산

 5만원

사내결혼의 경우

각각 지원대상

(사내결혼 중 1인만 서울본부 해당 회원일 경우에는 1인기준 적용)

애사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부,모,형,제,

배우자의 부모,자녀의 喪)

 10만원

사내부부의 경우에도

주된 1인에 대하여만 적용

투병 조합원

 10만원

1개월 이상 병가 시

(지부장의 병가확인 必)

정년퇴임 지원금

 년 2회, 각 10만원

본조에서 집행하는 10만원과 별도로 집행

기타

 5만원~30만원

지부장회의 의결로

당해분기 소급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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