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서울본부 경조금 지급기준(시행)
사무국장
2011-11-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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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울 본부 조합원의 경조금 지급 기준입니다.
해당자는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팩스(0502-223-3101)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원 대 상 | 지 원 기 준 | 비 고 |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및 본인(배우자)의 출산 | 5만원 | 사내결혼의 경우 각각 지원대상 (사내결혼 중 1인만 서울본부 해당 회원일 경우에는 1인기준 적용) |
애사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부,모,형,제, 배우자의 부모,자녀의 喪) | 10만원 | 사내부부의 경우에도 주된 1인에 대하여만 적용 |
투병 조합원 | 10만원 | 1개월 이상 병가 시 (지부장의 병가확인 必) |
정년퇴임 지원금 | 년 2회, 각 10만원 | 본조에서 집행하는 10만원과 별도로 집행 |
기타 | 5만원~30만원 | 지부장회의 의결로 당해분기 소급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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