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병원 진료비 감면 안내
사무국장
2011-11-18 09:55
295
0
본문
의료원과의 통합이후 관내는 인천산재병원, 안산산재병원등 전국 산재병원에 대하여 조합원께서 CT,MRI,초음파 등 각종 검사와 치과보철(임플란트 포함)및 치석제거, 의지보장구를 수진또는 장착할 경우에 감면이 되는 지침이 2010년 5월27일 진료비감면사무처리지침으로 제.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임.직원(근로복지공단 퇴직직원 포함)및 그가족(형제자매 포함)과 근무중인 인턴,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며, 치과 임플란트부분은 현재 인천산재병원은 외주로 운영되고있어 적용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안산산재병원은 직영으로 임플란트까지 한다고 하니 붙임 감면비율 비교표를 보시고 조합원동지들께서 많은 이용있으시길 바랍니다.
*붙임자료를 요약하자면 본인부담금의 50%감면,진찰료 면제, CT및 MRI,초음파등 각종검사와 치과보철,치석제거,의지보장구는 일반수가 50%이내이며, 임플란트의 경우 감면비율 30%내로 합니다. 수술은 개별선택사안이겠지만, 검사장비는 국내최신식으로 상당이 고가장비라고 합니다.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