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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안건 알림 외

사무국장
2010-06-22 17:43 2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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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알림

- 노측 : 심사승진제 실무협의 개시 요구, 하위직급(5급, 6급) 승진요구
- 사측 : 가족수당 지급기준 개선요구(장남에 대한 가족수당 중지 -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미구성시)

** 2/4분기 노사협의회 노측 제출안건으로 본조에 제출하였던 안건(공단과 의료원간 3급이하직원 정년일치요구 등 : 노조홈피 서울본부 게시판 104번공지글)은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사유 : 6.17자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되는 등 상황에서 안건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제한적일수밖에 없어 안건을 최소화하되, 신임이사장 체제하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상정논의하는 것으로 본조결정)

 

2. 경영성과급 지급관련

조합원게시판 및 웰코메일을 통해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하계휴가 전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사측에서는 각 등급간 지급률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으며, 노조에서는 이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기존처럼 균등배분을 추진할 예정임)

경영성과급은 2009.12월말 기준 직급에 각 직급별 호봉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성과급균등배분한다는 전제하에(세금 공제전 기준)
3급 : 2,195,000원
4급 : 1,686,000원
5급 : 1,345,000원
6급 : 1,086,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기준월봉을 통해 추정계산한 결과임)
** 2009년도말 직급 기준이므로, 만약 2009년도 11.1자 승진자도 승진이후 직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받게 됨

** 진폐업무직 중 정규직 미전환 조합원 2명, 운전직(상용직) 7명은 경평성과급 지급대상(6급 상당액) . 기타 특정업무직 직원은 지급제외

 

3. 징수통합 및 피보험자관리 인력확보 관련

현재 우리 노동조합과 사측에서는 피보험자 관리 소요인력(560여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재부 등과 지난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현재 입장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① 건보로의 전환인력(380여명)은 용역결과대로 진행 :
피보험자 관리인력과 상계불가
② 용역결과에 의한 피보험자 관리인력(560여명) 배정 불가 : 정원증가는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논리

위 입장은 결코 용인할 수없는 것으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정치연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4인이하 퇴직연금제도 사업수행주체로 우리공단이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4인이하 퇴직연금제도의 수행은 산재보험 피보험자관리업무가 정상적인 인원배정을 통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제한된 인원(10명 내외)으로 퇴직연금 기금운용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만큼 산재보험 피보험자 관리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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