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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시행 관련

사무국장
2009-11-13 14:10 1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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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시달 감사2팀-3581(2009.10.15)호와 관련하여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에 대한 법률자문회신 내용요약 알림]

⇒ 종합 :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기는 하나,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기본권제한에 해당하며,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임. 추후 만약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조합원 징계 등의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부분에 대한 조합원 개인 및 노동조합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 지침 시행과 관련한 현 시점 사용자측을 상대로 한 문제제기는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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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동조합에서는 상기 지침과 관련하여, 조합원동지들께서 위 지침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공단 감사실에서 감사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노동조합에 해주셨으며, 이에 대하여 법률자문 결과에 의거 노동조합의 입장을 정리키로 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처장 전경국 진행)

ㅇ 이에 법률자문회신내용(요약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동료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지않은 행위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②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신고시기를 일정시기까지 정하는 것이 과도한 시간적 제한을 가하는 등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음.

ㅇ 법률자문회신내용 요약
- 헌재 전원재판부 98.7.16.96헌바35 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① 부패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비록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나,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범위 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한 기본권 침해로 보이지 아니함.
② 지침제6조제1항은 '부패행위 인지 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부패행위자의 행위가 수사,감사기관에 적발되기 이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패행위의 신고의무는 부패행위의 신고의무자가 부패행위를 인지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패행위자의 행위가 수사,감사기관에 적발되기 이전까지도 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신고가 원칙이기는 하나 구술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이지는 않음. 다만 규정상 부패행위자의 행위가 수사,감사기관에 적발되기 이전까지도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하여야 하는 논리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경우가 쉽게 예상되지 아니할 뿐더러 지침 제8조제2항이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기준보다 낮은 징계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에 대한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어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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