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환수 관련 공지
사무국장
2009-10-1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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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족수당 환수 관련 공지(조합원공지)]
- 노동조합에서는 감사원감사 등에 따른 가족수당 환수와
관련하여 아래의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해왔습니다.
① 부모와 동일주소로 부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분리로 인하여 가족수당을 환수한 부분에 하여 가족수당 반환청구소송시 승소가능한지 여부 및 가족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로 이후의 방향정립
② 호주제도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장남과 장녀를 차별해서 장녀를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장5년까지 소급해서 환수하는 것은 명백한 남녀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의 시정을 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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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 관련하여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이유로 환수된 가족수당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법률자문 회신입니다. 즉, 가족수당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란 이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원게시판 참조)
②에 대해서는 '09.10.15(목) 국가인권위에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재차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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