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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과오납 수령분 환수와 관련한 사례수집]

사무국장
2009-09-29 11:35 35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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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단의 가족수당 과오납 수령한 직원이 대략 25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인사조치 등이 있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가족수당 지급중지사유(사망 및 기타)가 발생하면 지급중지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세부기준이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 대처할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안에 따라 기준(형식적 요건)을 너무 엄격히 적용함으로 인한 조합원 권익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례를 수집중입니다.

ㅇ 현재까지 파악된 사례유형

- 부모를 실제 부양하며, 부모와 동일세대에서,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주택청약저축 가입 등 자격문제로 세대분리(독립세대구성)한 경우 가족수당을 과오납 수령한 것으로 지적

- 부모를 실제 부양하며, 부모와 동일세대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이주비 문제(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이주대상 주민에게만 이주비를 지급)와 쌀직불금 문제(주민등록표상 논밭 경작지 주소로 되어있어야 직불금을 지급)로 인하여 부모의 주소가 실거주지와는 달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가족수당을 과오납 수령한 것으로 지적

- 장남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함께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것으로 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녀의 경우에는 장남과 동일한 조건하에 있음이 명백(ex. 국민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 부모에 대하여 생활비를 지급, 부모를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수당을 과오납 수령한 것으로 지적

- 기타 사례가 있는 경우,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현재 작성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입니다. 노동조합 내부논의(법률자문 등)를 거쳐 향후의 대응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6

남부님의 댓글

남부
2009-09-29 14:01
제 경우는 위에 언니, 오빠가 있고 제가 막내인데 언니는 결혼했고, 오빠는 단독세대주로써 주민등록등본상 따로 되어 있고 실제로 혼자 따로 살아여, 저도 주택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사나 분리세대인데 부모님 보험 계약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부모님이 기재되어 있거든요,,,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흑흑 슬프네여''

서울사무국장님의 댓글

서울사무국장
2009-09-30 10:31
세번째 사례 즉 장남과 기타 자녀(장녀, 차남, 차녀)의 차별에 관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에 유선 상담한 결과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한 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다고 하며, 금일 오후 해당 결정을 책임졌던 조사관 님과 유선통화 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여부를 타진할 예정입니다. 한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던, 남여차별에 해당하므로 현행의 장남에 대한 혜택을 없애면서 차별을 시정하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통화하였던 상담사는 '국가인권위에서 하향평준화의 결정을 내릴 수는 없으며, 설령 그렇다한들 노조에서는 하향평준화를 받아들이겠는가?!'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조차원의 내부논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국가인권위 해당 조사관과 유선통화 결과, '조정'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비공개 원칙이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줄 수는 없으나, 진정의 목적이 종국적으로는 이루어졌다는 정도만 얘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차별적 요소에 대한 시정을 목적으로 한 진정서' 였으며, '차별을 시정하라는 시정권고'가 해당 기관(공단)에 내려졌고, 해당 공단 노사간에 치열한 공방끝에 당초의 진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론이 났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부정적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며, 사용자측에서 만약 하향평준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끈다 하더라도, 그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사안으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노동조합에서 잃을 부분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장녀에 관한 사항, 사례유형 중 첫번째 사항(동일주소지 거주 but 세대분리)에 대해서는 내부논의 후 인권위 진정의 방향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악님의 댓글

관악
2009-09-30 15:30
- 장녀이며 어머니를 부양하고 실제로 동일 세대에서 계속 함께거주하고 있으나, 1가구2주택 소유의 문제로 인해 중간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분리하여 가족수당을 과오납 수령한 것으로 지적.

서초님의 댓글

서초
2009-09-30 15:31
실제로 부모랑 같이 동거를 했고 주택청약 때문에 세대만 분리하고 실제로 저의 주민등록지에는 다른사람이 살고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음

의정부님의 댓글

의정부
2009-10-05 12:25
저같은 경우는 차남이지만 실제 부양자로 매달 일정금액을 월급일 다음날 10여년간 부모님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등이 단지 차남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 환수조치의 대상이 된다면 억울한 면이 많네요 일단 규정에 어긋난다면 머라 말할수는 없지만 실제 부양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할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이의제기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세요

강남님의 댓글

강남
2009-10-06 12:24
당사자는 장녀는 아니나(장녀는 출가) 부모님과 함께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어 2007년~2009년 9월까지 가족수당을 수령하고 있었음. 2007년 말 장기주택마련 펀드 가입을 위해 주소지 이전(세대분리). 실 거주는 부모님과 함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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