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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하반기 전보와 관련하여...

사무국장
2009-09-13 19:28 2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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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하반기 전보는 공단본부(인사팀)의 3급이하 하반기 전보기준안에 의하여

당초의 예정과는달리 전보인사폭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서울본부 차원에서는 본부의 하반기 전보기준안에 불구하고, 서울본부의

전보기준안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전보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3급이하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이사장 권한의 지역본부장에게로의 위임사항이라는 점, 그리고

서울본부의 원칙적 인사가 자칫 공단본부(인사팀) 및 타 지역본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영지원부와의 협의하에 비연고지 근무조합원(강원권),

고충인용조합원, 그리고 동일기관 4년이상 근무조합원 중 일부 직원에 한정하여 총

42명의 지역본부 내 전보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대한 희망지에 의거하여 전보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외생적 변수에 의하여 전보인사풀이

이미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고충해소가 자칫 또다른 고충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속에 갖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단본부에서는 9월중 예견되는 선진화방안(의료원통합) 등 공단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하반기 대규모 인사에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전보를 제한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설명부분이 과연 공단 전체 조합원에 어느정도 설득력있게 어필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번 인사전보가 특정한 힘있는(?) 몇몇의 권익여하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조합원 동지들 사이 일부 의혹의 진위여부는,

향후 선진화방안의 진행추이, 승진인사 진행상황 등을 통하여 여실히 증명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노동조합 서울본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하반기 전보인사가 인사의 기본원칙 중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에 안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판단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집행부가 쟁의행위찬반투표 설명회에 매진하고 있던 와중에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꼭 그렇게 해치웠어야할 타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의문이며,

전보인사권이 전보당사자나 노동조합의 의사나 사정과는 유리된 채 과연 사용자측에만

귀속되는 고유권한인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하반기 전보가 단체협약서 제20조의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인사원칙 및 객관적이고

정당한 인사기준에 입각하여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통하여, 추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사용자측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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