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과오납 수령분 환수와 관련한 사례수집]
본문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단의 가족수당 과오납 수령한 직원이 대략 25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인사조치 등이 있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가족수당 지급중지사유(사망 및 기타)가 발생하면 지급중지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세부기준이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규정위반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 대처할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안에 따라 기준(형식적 요건)을 너무 엄격히 적용함으로 인한 조합원 권익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례를 수집중입니다.
ㅇ 현재까지 파악된 사례유형
- 부모를 실제 부양하며, 부모와 동일세대에서,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주택청약저축 가입 등 자격문제로 세대분리(독립세대구성)한 경우 가족수당을 과오납 수령한 것으로 지적
- 부모를 실제 부양하며, 부모와 동일세대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이주비 문제(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이주대상 주민에게만 이주비를 지급)와 쌀직불금 문제(주민등록표상 논밭 경작지 주소로 되어있어야 직불금을 지급)로 인하여 부모의 주소가 실거주지와는 달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가족수당을 과오납 수령한 것으로 지적
- 장남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함께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것으로 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녀의 경우에는 장남과 동일한 조건하에 있음이 명백(ex. 국민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 부모에 대하여 생활비를 지급, 부모를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수당을 과오납 수령한 것으로 지적
- 기타 사례가 있는 경우,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현재 작성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입니다. 노동조합 내부논의(법률자문 등)를 거쳐 향후의 대응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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