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 고충인용원칙(강원권 전보원칙)
사무국장
2009-09-0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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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고충인용원칙은 서울본부 현 집행부 출범이후 수십건에 이르는 고충심사청구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노조참여), 고충의 인용여부에 대하여 어느정도 정형화되어온 사례들을 적시한 것으로, 100%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고충인용의 틀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고충청구 등을 계획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의 경우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충인용원칙(강원권 전보원칙)
- 선의의 피해자 최소화 원칙(1명에 대한 고충인용은 또 다른 1명의 예상치 못한 고충을 생성시키게 되므로, 특히 강원권 전보에 관하여)
- 자녀에 대한 일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불인용(대개의 조합원이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가족의 이사 등의 방법을 강구하면서까지 강원권 전보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
- 자녀의 장해 등 사유로 인한 양육문제는 인용(일반 양육의 문제와는 별개로 취급)
- 부모부양, 본인질병 등에 관한 사항은 가족관계 및 개별적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인용여부결정
- 계속적 고충 즉 기존에 고충이 인용되었으나, 동일 유사한 사유로 재차 고충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고충의 정도와 변화상황에 따라 인용여부결정
- 출퇴근 거리 과다로 인한 서울권내 전보 희망사유는 단순 출퇴근거리 과다사유 이외에 육아, 질병, 노부모부양 등의 특이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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