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26 공지사항 (임금찬반투표 실시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본문
[임금 찬반투표 실시 관련 문의에 대하여]
일부 조합원들께서 임금인상차액분 등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왜 임금찬반투표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의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노보 등 여러통로를 통하여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지만, 재차 요약해서 공지해드립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외면적으로는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징수통합, 경영효율화(선진화) 등과 관련하여 생존권사수를 위하여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 차원에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4대사회보험공단 각 노동조합은 징수통합추진단(정부측)과 노정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정협상의 진척도는 현재 90%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크게 두가지 사안에서 의견불일치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2조, 5조)
2조의 주된 불일치 점은 징수통합과 관련하여 건보공단으로 이동하는 정원에 대해서만 고용을 보장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10~15% 구조조정)를 진행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고, 현재의 각 공단 전체 정원에 대하여 고용보장을 해야한다는 것이 노측 입장입니다.
5조의 주된 불일치 점은 각 공단에서 건보공단으로 이동하는 인력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건보공단 노사에 위임한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고, 각 개별공단 노동조합과 정부 및 각 공단(사측)이 협의하여 기존 공단에서의 노동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노측 입장입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사유로 하여 쟁의행위를 접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측과 공식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나오면 쟁의행위를 접어야하며, 만약 부결이 되는 경우 집행부가 진퇴를 고민해야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현 집행부는 출범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지는 상황 이외에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즉 임금협상 및 임금협상에 대한 찬반투표를 2008년도에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위에서 제기한 두가지 상황(1. 쟁의행위를 접어야 하는 상황 2. 부결로 인하여 집행부가 진퇴를 고민해야하는 상황)이 다 우리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처럼 단지 임금협상 찬반투표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 와중에도 현 집행부는 결코 조합원 동지들의 민의를 저버린 채 치졸하게 자리에 연연하며 집행부를 일궈오지 않았으며, 그럴 의사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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