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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3 공지사항(하위직 승진, 정치자금 기부)

사무국장
2008-12-03 17:22 2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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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위직 승진 관련

- 대략 100명선에서 진행중입니다. 노조에서는 현재 150명선을 요구중에 있으나,  09년도 3급 승진소요 인건비, 09.1.1일자 하위직 승진소요 인건비,  재택근무 소요 인건비, 09.7.1일자 하위직 승진소요 인건비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야하므로 현재 줄다리기에 있음. 100~150명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상기 수치에는 4급 승진자 포함)

- 4급승진의 경우 지난 승진때와 마찬가지로, 5급 5년차 이상 근속승진의 방식으로 진행할 듯싶으나,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현재 5년차 이상 대상자가 전국에 10명 내외인데, 현 인사규정에 "휴직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란 규정으로 인해, 승진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진대상자 중 휴직중인 조합원은 서울본부 관내(서초, 영월, 강남)에 3명으로 파악되어 유선으로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조합원이 조기복직 하더라도 불편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법에 당연히 보장된 육아휴직이라 근속연수에도 당연히 산입되는 기간인데, 내부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ㅇ정치자금기부 관련

-  해마다 지속되어온 정치자금기부와 이를 기반한 대외협력활동이 차츰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진행하게 되며,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공제동의서만 작성 제출하면 됨(정치자금 기부→연말정산신청→기부금급여공제→기부금세액공제 등 제 절차는 노조에서 진행)

- 설명 : 급여공제동의서를 제출하면, 노조 쟁의기금에서 급여공제동의서 작성조합원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해당 정치인에 기부 → 연말정산 후 기부금 세액공제(국세청으로부터 세액 환급) → 급여공제동의서 작성 조합원에 대하여 급여공제실시. 이때 국세청으로부터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급여공제동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세액을 전액 환급못받는 경우가 발생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해당 차액을 전액 보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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