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18 공지사항(휴직자 승진임용 제한규정 개정예정 등)
본문
1. CCTV 설치관련
노사협의회 결과 CCTV 설치 및 녹취기 구매 관련 예산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지부장께서는 행정복지팀(경영지원부)과 협의하여 조속 조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휴직자 승진임용 제한규정 개정예정 공지(08.12.18)
- 공단 조합원 정○○ 조합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ㆍ진정내용 : 현행 인사규정 제28조(승진임용의 제한)에 의해 휴직자는 승진임용 될 수 없어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를 위해 부득이하게 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승진임용대상 배제규정은 성차별적인 조항이므로 개정을 요구
참고 : 기존규정
※ 인사규정 제28조(승진임용의 제한)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 노동조합 요구사항 : 사측에 현 규정이 과도하게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므로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①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 ②현행 공무원임용령 및 거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점, ③육아휴직자의 승진임용 대상 포함은 휴직치 않고 근무중인 자의 승진인사에 있어 상대적인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추후 인권위 결정이 나온후에 협의를 진행키로 실무선에서 협의
- 사측은 위의 ②,③의 사유를 들어 규정 개정에 강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인권위 권고수용결정과 인권위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권고 결정을 내리기로 내부입장 정리한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현행 인사규정을 개정하기로 함. 09년 상반기중 관련규정의 개정을 하기로 결정(인권위 권고결정 전 수용키로 함)
- 개정방향 : 현행규정 제28조에서 승진임용의 제한자(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중 휴직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자 및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직자의 경우는 제외키로 함에 따라, 일반 또는 병가휴직의 경우 승진임용이 불가하나,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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