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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4 공지사항(정치자금 기부관련 추가설명자료)

사무국장
2008-12-04 10:00 1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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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관련 designtimesp=24917>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이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과 함께 각종 문의사항이 많아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설명과 진행에 지부장 여러분의 어려움이 크신줄로 압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자료를 보내드립니다.

1. 정치자금 기부는 필수, 노동조합 대외협력활동의 핵심사항으로 생존권적 차원에서 진행

2.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급여에 손을 대는 작업이 아님. 말하자면 급여공제동의서 작성조합원의 이름을 빌려 노조 쟁의기금을 선집행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임.
국세청에서는 당사자가 해당 정치인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인식하여 세액공제(10만원 한도)를 해주게되며, 해당 세액공제액을 노동조합에서 공제하게 되는 것임.

3. 즉 정치자금 기부를 하지 않았다면 8만원 환급받았을 조합원이, 쟁의기금 선집행을 통한 정치자금기부로 인하여 18만원을 환급받았다면 정상적으로 환급받은 것이고, 이중 10만원은 쟁의기금 집행을 통한 환급액이므로 노동조합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며, 조합원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되는 것임.

4. 그런데, 특이한 경우가 가끔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임. 즉 만약 위 경우에서처럼 정치자금 기부를 하지 않았다면 8만원 환급받았을 조합원이, 쟁의기금 선집행을 통한 정치자금기부로 인하여 13만원을 환급받았다면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추가로 5만원만 환급을 받은것이 되므로 비정상적으로 환급받은 것인데, 일시적으로는 급여공제동의서에 의하여 10만원을 노동조합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해당자는 5만원을 손해보게 될 수가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금원(5만원)을 익월에 노조기금에서 전액 보전을 해드리게 됨. 따라서 조합원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되는 것임. 

5. 따라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거나, 부양가족이 많고, 교육비가 많이 나가고, 올해 이사를 했는 등 세액전액환급대상이 확실한 경우에는 급여공제동의서 작성제외자 명단에 기재하시면 되고, 어찌될 지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면 급여공제동의서를 작성하시면 그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됩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정치자금기부(세액환급액에 대한 급여공제동의서 작성)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환급세액 보전에 관한 사항은 붙임의 \\\\\\\'환급세액 보전사례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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